별거부부 이혼재산분할: 기준 시점, 특유재산, 별거 취득한 재산과 채무
별거하다 이혼을 선택한 부부는 이혼 시 별거 기간 중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지에 두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 자산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재산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거 부부 중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리로 접근하여 법적으로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으니 별거 후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취득한 것이니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죠.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이혼재산분할의 기산점
위 주장에서 누가 옳은지 판단하려면 이혼재산분할의 기산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별거를 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면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별거 전 많은 재산을 축적했지만, 별거 후 재산을 잃고 채무를 지거나 별거 후 혼자의 노력으로 많은 재산을 모은 경우있으므로, 장기간 별거를 한 부부는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이 아닌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 별거 후 취득한 재산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별거 전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법원의 판결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각각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A씨는 15년 전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며 그 사이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내와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 집을 나간 지 6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년 후 A씨는 다시 이혼을 청구했고, 아내는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는데, 별거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해야 할지 여부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A씨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아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한 것이죠.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A씨 한 사람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아내의 기여가 있었으므로, 급여소득 및 퇴직금을 포함한 별거 이후 A씨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씨는 결혼 후 아내의 도움으로 유학을 갔고, 귀국한 후에도 아내가 A씨의 직장 관련 점포 매장을 운영하는 등 아내의 도움을 받아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거 후 아내가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별거 후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직급여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는데, 이러한 퇴직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아내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물론 A씨와 달리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B씨 부부는 자녀 문제로 다투다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시부모님을 모시며, 아이를 키우던 B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혼 전 증여받은 건물과 별거 후 증여받은 건물을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결혼 전 증여받은 재산인 건물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B씨가 혼인 중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면서 가정경제에 기여해왔고, 그 때문에 재산 감소를 방지했다며, 결혼 전 취득한 건물 가격의 15%를 아내에게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별거 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 후 특유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에 법원은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별거 이전부터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자원에 근거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 별거 중 재산을 처분한 경우
별거 중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처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혼인 관계의 파탄 시점까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그 이후 처분 목적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됩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즉 별거 이후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그 처분 목적이 생활비나 양육비 등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이혼 재산분할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 목적인 생활비나 양육비였더라도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해당 예금이나 부동산 처분대금을 처분한 사람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 별거 중 발생한 채무
별거 중 발생한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중 발생한 채무가 자녀의 양육비 등 부부의 혼인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채무 역시 이혼 후 부부가 나누어 분담하게 되는 것이죠.
별거 후 재산의 변동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 비용인지 대한 입증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별거 후의 재산 형성과정이나 사용처 등을 입증하여 별거 후 취득,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파악하여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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