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법무법인 새강] 성격 차이가 이혼 소송 사유되려면

법무법인 새강 2020. 4. 17. 23:41

 

 

일반적으로 성격 차이는 협의이혼의 원인으로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이혼 소송 시에도 성격 차이를 이혼 원인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격 차이가 이혼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송에 앞서 부부의 현 상황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규정을 보면 성격 차이 그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부부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결혼 후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야근과 주말 근무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아내는 가사와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며 힘들어했습니다. 부부의 갈등은 심해졌고, 급기야 부부 싸움 중 아내의 신고로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부부 사이는 더 나빠졌고, 남편은 결국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다소 성격 차이가 있고, 서로 다투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5년 전부터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으나 7년 연애 끝에 결혼하여 딸을 출산하였고, 14년 가까이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고, 어느 부부나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성격 차이를 이유로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뿐더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격은 환경에 대한 특정한 행동 형태로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체계와 유전적 기질, 환경은 성격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부부에게 성격 차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가 원인이 되어 이혼한 부부들의 사례를 보면, 성격 차이를 넘어 가치관의 차이가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관은 인간의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관점으로 가치관의 차이는 생활방식에도 영향을 주어 부부 다툼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면, 위의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격과 가치관 차이가 원인이 되어 이혼이 성립한 사례

 

오래전 결혼하여 중년이 된 부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내내 불화를 겪었습니다. 소비생활에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아내와 달리 가부장적인 남편은 경제관념이 매우 투철해 사사건건 부딪쳤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서로 대화를 하지 않다가 급기야 메모지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6년 동안 메모지로만 대화하였습니다. 주로 남편이 장 볼 목록이나 요리 방법을 메모해서 전달하였고, 가끔은 아내를 비난하는 글도 적어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원하는 반찬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였고, 이 일을 계기로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아내는 열쇠 수리공을 대동하여 몰래 집에 들어가 예금통장과 부동산 계약서 등을 챙겨 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은 아내와 40년간 부부로 생활하면서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 왔으며, 급기야 6년 전부터는 '메모지 생활'이라는 다소 비인간적 방식으로 아내를 통제하고 간섭하며 폭력까지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 그러나 집을 나간 후 열쇠 수리공을 대동해 각종 서류를 가지고 나간 아내에게도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함과 더불어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성격 불일치는 부부가 대화나 기타의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유라고 판단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자만 성격 차이가 원인이 되어 불화로 이어졌다면, 파탄 경위와 정도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이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별거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부부가 서로 불화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룬 채 비난하고 있어 혼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성격 차이를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격 차이가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를 야기했으며, 그로 인해 부부 관계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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