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강] 상간녀 소송하려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는 사실 입증부터
간통죄 폐지 후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로 간주하므로 불륜 사실만 입증된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남편 외에도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불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대화 녹음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소유주도 설치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은 불륜 증거로서 주요하게 작용하므로, 틈틈이 백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도 불륜 증거로 효력을 가지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도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 시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형사 소송이었던 간통죄와 달리 민사 소송에서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을 말합니다. 간통 즉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어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므로, 법원은 입증 자료를 토대로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로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경우입니다.
손해배상은 상대가 손해를 입을 것임을 알고도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인데, 상간녀가 만나는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면 상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의미이므로 피해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상간녀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결혼 후 군의관으로 병역을 마친 남편은 한 병원에 의사로 취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내는 남편이 그곳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여성을 만나 4개월간 불륜 관계를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간녀는 오히려 남편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물론 만나다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고도 잠시 만나긴 했지만, 남편에겐 이혼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통화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볼 때 두 사람이 처음 만날 당시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유부남인 사실을 ㅇ라게 된 후에는 남편의 연락을 소극적으로 받은 사실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상간녀는 연인 사이가 된 이후 남편이 기혼자인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볼 때, 상간녀의 위법한 행동으로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상간녀들은 상대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실인 경우도 있겠지만, 방어 목적으로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한 아내 측이 상간녀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몰랐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간녀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
결혼 2년이 지났지만, 아내는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기념일에도 혼자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의 휴대폰에 남겨진 메시지와 모텔 사진을 보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왔던 것입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상간녀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간혹 상간녀 중에서는 남편이 아내와의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중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여 남편을 만났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법원은 정말로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황이 맞는지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며, 단순히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별거 중인데도 남편이 상간녀에게 거짓말을 하여 만나왔다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위자료 액수가 적거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별거 후 불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아내는 결혼 후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로 남편과 자주 다퉜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내다 남편이 집을 나갔고, 이로 인해 부부는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별거 후 다른 여성을 만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남편이 이미 부부 관계가 끝났고, 실제 부부가 별거한 지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상간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는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 사례와 같이 남편이 이혼 또는 별거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상간녀를 속였다면, 상간녀가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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