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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혼전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그리고 이혼, 혼인취소 사유

 

 

요즘은 예전과 달리 혼전 동거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죠. 혼전 동거를 숨기기보다 결혼 예행연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혼전 동거를 하다 헤어져도 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이혼한 것이 아니니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얼마 전 온라인 게시판에는 아내의 혼전 동거를 알게 된 남편의 고민 사연이 올라와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아내가 전 남자 친구와 3년간 함께 살았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아내의 혼전 동거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아내와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힘들다며,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혼전 동거는 사실혼과 마찬가지니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법 제816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혼인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

 

  1. 결혼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3.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5.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결혼 시 부부는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 다른 이성과 결혼이나 이혼 또는 출산 사실은 반드시 밝혀야 하지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지해야 합니다.

 

위 사연을 보면 혼전 동거 사실을 숨겼으니 여섯 번째 사유인 사기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혼전 동거 사실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혼전 동거는 사실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서로 간의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혼인의 의사 없이 단순히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우리 법원은 상견례 여부, 공동 생활비 지출 여부, 주민등록 주소지, 상대 부모님에게 가족으로서 역할 수행 여부, 양가의 가족 행사 등에 참여 여부, 주변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 여부 그리고 결혼식 여부에 따라 혼전 동거와 사실혼을 구분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면, 사실혼이 아닌 단순한 동거로 보는 것이죠.

만약 요건이 충족되어 사실혼 관계로 판명된다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경험 속이고 결혼한 사례

 

지인 소개로 만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남편이 결혼 전에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던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남편은 직업도 속여왔습니다. 애견샵을 운영했다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유흥업소와 관련된 일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속아서 결혼했다며,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사실혼 전력과 직업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도 남편이 이에 대해 아내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민법 제813조 제3호에서 정한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되므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습니다.

 

 

 

 

혼전 동거를 밝히고 결혼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전 동거가 단순한 동거를 넘어 사실혼 관계로 확인될 수 있다면, 결혼 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혼인 취소 사유가 되어, 혼인 취소는 물론 그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 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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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직통 전화 : 010-2665-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