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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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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유류분반환청구하려면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 등 권리, 의무가 법률이 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합니다. 이것을 바로 상속이라 합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은 '피상속인', 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단독 상속인'이 되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 공동으로 피상속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협의분할을 요청하면 다른 상속인들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남 상속 변호사 : 생전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 회복 청구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가 생전 작성해둔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유언장에는 아버지가 나를 제외한 오빠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죠. 유언장 내용에 따르면, 내가 상속받을 재산은 없는 것입니다. 과거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고, 가부장 사회였던 우리나라는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생각에 재산도 남의 가족이 된 딸보다는 대를 잇고 있는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문제는 결혼 전에도 아들이라는 이유로 교육도 시켜주고, 결혼할 때는 집 사주고, 결혼 후에는 돈도 주고 땅도 줬는데도, 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이죠. 매우 단적인 예지만, 남매가 아닌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상속 불평등을 겪는 경우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속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
[법무법인 새강] 법적상속순위와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상속은 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상속을 하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부르고,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부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나 피상속인이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이 개시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유의사를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도 그의 의사에 따라 유언을 최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보충적인 방법으로 협의상속 및 법정상속방법을 취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 1단계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한 지정상속..
사전증여하면 증여세와 상속세 또 내야할까 상속세 절감을 위해 사전 증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전 증여로 증여세를 납부했음에도 또 상속세가 부과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기준에 대해 잘 몰라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먼저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여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