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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송

[법무법인 새강] 법적상속순위와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상속은 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상속을 하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부르고,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부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나 피상속인이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이 개시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유의사를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도 그의 의사에 따라 유언을 최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보충적인 방법으로 협의상속 및 법정상속방법을 취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 1단계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한 지정상속, 2단계 공동상속인이 서로 협의 하에 결정하는 협의 상속, 3단계 유언도 없고 협의 분할도 어려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입니다.

 

협의 상속의 경우에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그 자격이 부여됩니다.

 


 

※상속 순위

 

상속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 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 1순위에 해당하는 전원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1순위가 없거나 상속 1순위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상속 순위가 없으며, 공동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에 공동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가 된 사례

 

할아버지는 생전에 A씨의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여 A씨에게 아버지를 대신해 할아버지의 상속인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A씨의 아버지가 생전에 할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할아버지가 남긴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친 것입니다. 뒤늦게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라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이 전원 참여하여 전원 찬성해야만 성립합니다.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면, 그 협의는 원칙상 무효라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 생활이 바쁜 공동상속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한날한시에 모여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 참여란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그 의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실종 상태라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되어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실종된 공동상속인의 자녀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라도 상속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산상속과 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들은 민법 제1009조에서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균분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등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게 되면,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분할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간혹 부모님을 모셨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재산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어,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도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인정된 사례

 

B씨의 아버지는 6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B씨는 형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아버지가 생전 형에게만 시가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형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니 해당 재산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입니다.

 

기여분은 말 그대로 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을 경우 그 상속인에게 특별히 상속분을 더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B씨와 형은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균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6억 원을 3억 원씩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B씨의 형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특별수익으로 적용한다면, 상속재산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은 증여받은 시가 2억 원의 아파트가 포함되어 8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B씨가 상속받을 재산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계산은 또 달라집니다. 만약 형이 아버지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하여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면,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을 제외한 재산에서 동일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B씨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이 더 감속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판단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기여분인지 특벼룻익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에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피상속자에게는 재산상속이 중요하지만,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 분할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위와 같이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전 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분할 기준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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