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 등 권리, 의무가 법률이 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합니다. 이것을 바로 상속이라 합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은 '피상속인', 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단독 상속인'이 되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
공동으로 피상속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협의분할을 요청하면 다른 상속인들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정해진 절차와 방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모든 상속재산을 전부 가질 수도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지분을 무시한 협의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소유로 해도 좋고, 합유로 해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현물로 나눠야 하지만,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으로,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그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만으로 협의분할을 하였다면, 그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물론 한날 한시에 모여 협의분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차적 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대표로 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승인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그 협의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치고, 분할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그 분할협의가 불리한 조건으로 성립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미 성립된 분할협의를 다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홀로 A씨 형제를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생전 A씨의 형에게 2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6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만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A씨와 형은 공동상속인이 되어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상속재산인 단독주택을 A씨 명의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분할협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상속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어머니가 형에게 증여한 건물이 현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30억 원 상당으로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A씨는 자신이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불리하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A씨는 이미 결정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형에게 청구하려 합니다.
위 법원의 판단에 앞서 먼저 유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물론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하였던 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처분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상속인에게도 상속에 대한 기대와 생활안정도 고려해야 하므로, 법으로 최소한의 비율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상속인이 그 침해된 부분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 유류분 권리자 및 유류분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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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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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태아 : 살아서 태어나면 직계비속으로서의 유류분을 갖음
◆ 유류분 산정 방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씨는 위와 같은 점을 내세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뤄지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적법하게 성립된 분할협의의 경우 전원의 합의에 의해 해제할 수 있고, 그 이후 다시 새롭게 분할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A씨는 이미 형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그것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이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뤄진 현재 상황을 되돌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 재산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면,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포기된 것으로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는 이미 형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포기된 것으로 판단된 것이죠.
물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생전에 처분한 재산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면,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A씨가 형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지 않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A씨는 상속재산인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생전 형에게 증여한 건물에 대해 부족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공동상속인이 된 형제들끼리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일부 상속인 중에서는 다툼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자 상대의 상속재산의 대상이나 가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추후 유류분 부족이 발견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니,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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