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익숙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7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 A씨였는데요. 그녀의 이혼 소식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한 번의 이혼 후 배우 B씨와 재혼했었습니다. 재혼 후 A씨는 남편인 B씨의 사업실패로 인한 빚보증으로 각종 행사와 밤무대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방송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 30년 만에 황혼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 황혼이혼이란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이혼하는 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황혼이혼이라 부릅니다.
90년대 남편의 무조건적인 강요를 견디다 못한 70대 할머니가 된 아내가 결혼 57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을 계기로 황혼이혼에 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인데요. 최근 발표된 이혼 통계에 따르면 이혼 부부의 30% 이상이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 황혼이혼을 선택한 부부라고 합니다.
이혼 통계 조사가 시행된 후부터 황혼 이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왜, 누가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 황혼이혼 선택 이유, 이혼 사유
우스갯소리로 60대는 살갗만 닿아도, 70대는 존재 자체가 황혼 이혼사유라고 합니다. 오래 살아온 만큼 부부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독한 가부장 사회였던 20~30년 전에 결혼한 아내들은 그동안 남편들의 가치관과 강압적인 언행을 참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시대가 변하고, 예전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확대되면서, 아내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황혼이혼은 그동안 남편에게 억압받아왔던 아내들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지 표명이기도 한 것이죠.
특히 황혼 이혼을 하는 부부는 대부분 자녀가 성년이 되어 독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남편의 술과 폭행에 시달려온 아내를 위해 자녀들이 먼저 이혼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황혼이혼 부부는 다른 부부와 달리 자녀 양육에 대한 다툼은 거의 없습니다. 아뇨. 아예 없다고도 볼 수 있지요.
◆ 황혼이혼 위자료
황혼이혼 사유에 따라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폭언이나 폭행이 없었더라도 말이죠.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권을 독점하고 가족에게 지나치게 인색하게 군 60대 가장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남편에게 이혼 책임이 있으니 이혼과 함께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 황혼이혼 재산분할
당연하겠지만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는 재산에 대한 다툼을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년이 넘게 함께 살았으니 그동안 형성한 재산이 여러 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배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전업주부 재산분할
그런데 황혼 이혼을 하는 아내들은 대부분 전업주부입니다. 예전에는 결혼 후 대부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성의 사회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여자라면 응당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 미덕으로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의 아내들은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도 못 받고, 돈이 없으니 이혼 후 생활도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 판결을 기점으로 달라졌습니다. 전업주부도 이혼 시 재산 50%를 가져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은 20년간 두 아들 양육하면서 시부모님을 모신 아내에게 재산분할 50%를 인정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전업주부들도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전업주부가 50%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기여도'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여도는 말 그대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며 소득을 얻는 직접적인 기여가 없더라도 전업주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하며 남편을 내조하였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기여도'를 주장하여,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비해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와 그 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들의 재산분할은 다소 불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법원이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면서,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들도 용기를 얻어 자신의 인생을 찾아 황혼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특유재산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업주부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특유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중 발생한 특유재산이 증식한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크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죠.
-퇴직금, 연금 재산분할
최근에는 재산분할에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남편의 퇴직급여 일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라고 하거나 향후 받게 될 퇴직금도 지급일 다음 날 그 절반을 아내에게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아내의 기여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판결을 통해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 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수급 받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 분할 방법은 달라지니 황혼이혼 재산분할 시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과 연금 수급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죠. 요즘 나이는 과거에 비해 -10살을 해야 진짜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전에 비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이 젊어진 것일 텐데요. 60대, 70대는 더 이상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자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지금껏 남편 눈치, 자녀 눈치를 보며 참고 살아오셨다면,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사용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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