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전 유명 감독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명 감독은 함께 작업했던 여배우와 인연이 되어 아내와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려고 했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거 가부장 사회에서 축출이혼으로 쫓겨나는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결과는 불 보듯 뻔했음에도 왜 바람난 유명 감독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것일까요?
그건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된 사례
A씨는 아내와의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단 한 번도 아내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A씨가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동거를 해도 상관없으니 이혼만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한 후 A씨가 아내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합의서대로 2년간 생활비를 지급하다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을 나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거라는 생각과 달리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상대방도 혼인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할지라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법원이 이혼을 판단함에 있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언제나 대립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와 달리 파탄주의는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일부 나라 등에서는 유책주의 대신 파탄주의를 받아들여,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그 원인 제공이 누구인지는 무관하게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파탄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유책주의를 고수한다는 입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유책주의가 아닌 파탄주의를 받아들여 이혼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 파탄주의에 따라 이혼이 인정된 사례
B씨와 아내는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고, 부부는 이후 4년 동안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성관계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이미 부부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별거 후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의 유책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닌 혼인 파탄의 결과에 해당한다면, 이혼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갔더라도 '경제적 배려'를 했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C씨의 남편은 집을 나가 불륜 관계인 여성과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별거는 시작되었고, 25년이 지나고 난 후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C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부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데다 집을 나가 딴 살림까지 차린 남편의 유책성은 명확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별거 중 남편이 3명의 아들에게 전세자금, 학비, 생활비 명목으로 총 7억 원 이상을 지원한 것에 대해, 유책배우자이지만 '경제적 배려'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만한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제적 배려'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가 버림받는 '축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정과 상대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례를 살펴보면, 상대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례를 살펴보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거나 유책행위를 했더라도 그만큼 상대방 배우자를 배려했다면, 그 유책성이 어느 정도 보완되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 감독의 이혼 판결 결과와 같이 여전히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 또한 승소하기 위해서는 앞선 사례와 같이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음을 증명하거나 혼인 파탄 후 배우자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입증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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