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 불륜 드라마의 집대성이라고 할 만큼 이 드라마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륜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불륜으로 이혼하고선 다시 전 부인에게 돌아가는 남편도 어이가 없는데, 거기다 불륜녀가 전 부인을 찾아가 오히려 자신이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며 악다구니를 쓰는 장면에 기가 차서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죠. 불륜녀가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했는지... 그래서일까요? 이 드라마 끝난 뒤 '상간녀 소송'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상간녀 뜻
먼저 상간녀 뜻을 알아봐야겠죠. 상간녀에서 '상간(相姦)'은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간통죄'라는 이름도 이런 '상간'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간'은 꼭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연애 또는 만남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상간자'라고 하지요. 여기서 불륜 상대가 여자라면 '상간녀', 남자라면 '상간남'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불륜녀'와 '상간녀'는 같은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상간녀 소송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를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이제 불륜을 저지른 두 남녀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형사 처벌 방법이 없어졌다는 것일 뿐,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또는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 합니다. 이걸 줄여 '상간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민법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원인이 되어 이혼하는 경우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물론이고 그 상대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는 근거는 위 민법 제750조 규정으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 상간녀 손해배상 소멸 시효
다만,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에는 소멸 시효가 있어 불륜 사실이나 상간녀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륜이 있은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상간녀 소송 시 유의사항
상간녀 소송을 하려면,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즉 불륜 사실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겠지요. 그래서 상간녀 소송에서는 불륜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개되고 개방된 장소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나 사진,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승용차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이나 동영상은 불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해당 증거는 불법 증거로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불법 증거가 되는 경우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도 불법 증거 수집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의 친구가 바람기 심한 남편의 스마트폰을 감시하고, 차에 GPS를 달아 위치 추적해서 미행을 하고, 도청 장치로 상간녀가 누구인지 알아내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사실상 불법 증거에 해당합니다. 형사 처벌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없죠.
◆ 불법 수집 증거에 대한 처벌
'부부의 세계'처럼 수집된 증거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증거 |
처벌법 |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배우자의 스마트폰 열람 |
비밀침해죄 |
불륜 현장인 상간녀 자택 습격 |
주거침입죄 |
배우자와 상간녀의 대화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
배우자와 상간녀의 성관계 촬영 |
성폭력특례법 |
위지 추적 장치 설치 |
위치정보보호법 |
그럼 증거도 없는데 심증만 가지고 상간녀 소송을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주인공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면서 복수를 위해 직접 불륜 증거를 수집하러 나섭니다. 친구의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면서 회계 자료를 빼내 오거나 상간녀의 아버지 앞에서 상간녀의 불륜과 임신 사실을 폭로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요.
하지만 이런 경우, 위와 같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때에 따라 상간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륜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는 이유로 상간녀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불륜 증거가 없더라도 너무 조바심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제발 심부름센터를 통한 증거 수집 혹은 혼자서 불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불법 행위를 통한 증거수집 또는 복수는,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도 있으나, 나 역시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심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불륜으로 상처받고도 오히려 상간녀에게 합의를 위해 고객를 숙여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테니까요.
법무법인 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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