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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상간녀 소송 기간, 소송 절차, 소송 비용

 

 

 

갑자기 돌변한 남편의 태도, 설마 했지만 역시나 남편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륜 사실을 들킨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부부관계를 다시 이전으로 돌리고 싶지만,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 버린 기분이 듭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하는 수밖에는 없겠지요. 하지만,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뻔히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그 여성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아내는 불륜녀에게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간통죄가 폐지된 후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나 불륜 상대를 형사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통해 남편의 불륜 상대 즉, 상간녀를 상대로 불륜으로 입은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상간녀 소송이라 합니다.

 

 

 

 

 

 

◆ 상간녀 소송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 즉,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상간녀 소송은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인지 아닌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이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며, 그전에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약, 상간녀가 그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만나왔다면, 법원은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상간녀 소송 절차

 

상간녀 소송은 먼저 소장 작성부터 시작합니다.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고인 본인은 물론 피고인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통 상간녀의 핸드폰 번호나 이름을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주소 등 상간녀의 추가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의 촉탁에 따라 법원이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는 것으로, 상간녀 소송의 경우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작성된 소장은 상간녀의 집이나 회사로 보내게 됩니다. 소장을 받은 상간녀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간녀가 소장에 적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답변서를 통해 반론을 제기하게 되죠. 답변서를 받은 법원은 변론기일을 잡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됩니다.

 

 

 

 

 

 

 

◆ 상간녀 소송 기간

 

상간녀 소송은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간녀 소송에도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상간녀 소송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상간녀 소송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니, 그 기간에 유의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 상간녀 소송비용과 위자료 액수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변호사 선임비가 발생하죠. 변호사 선임료는 법무법인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왔는지 즉, 경험이 중요합니다.

 

상간녀 위자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기 때문에, 불륜 기간이나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 외 불륜행위와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도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해보시죠.

 

 

 

 

 

 

남편이 결혼 전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결혼 후에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간녀는 아내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이 결혼한 상태임을 알고 만나왔으며, 이로 인해 부부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아내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이 참작된 것입니다.

 

반면,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후 불륜을 고백하며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가 상간녀에게 혼인 관계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상간녀는 아내에게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 소송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혼인생활 기간,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상간녀의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하여 그 액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간녀 소송의 준비는 불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불륜 증거가 있더라도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와 그로 인해 받았을 피해 사실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위자료 액수를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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